금감원에 보험민원이 많아 보험협회에 업무를 넘겨 줄이겠다는 것
보험사 피해 민원을 보험사 이익단체에 넘겨주는 것은 어불성설

사진설명 - 보험민원을 금감원 대신 협회롤 넘기는 법안이 발의돼자 소비자단체에서 반대에 나섰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개선하지 않고 보험사 이익단체인 협회가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진설명 - 보험민원을 금감원 대신 협회롤 넘기는 법안이 발의돼자 소비자단체에서 반대에 나섰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개선하지 않고 보험사 이익단체인 협회가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늘어나는 보험업계 민원을 금융당국이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민원처리를 보험협회로 넘기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보험사 민원이 과도해 금융당국애서도 일일이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다른 쪽에선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민원처리를 맡기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 주목된다.

◇ 보험협회로 보험민원 업무 넘기는 법 발의 … 금감원 인력 한계 개선에도 한계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극대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민원 담당을 금융감독원 대신 각 보험협회가 담당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회원의 영업행위에 관련한 분쟁은 협회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대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없애서 보험민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감원이 손을 떼고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고스란히 넘겨줘 해결하라는 황당한 해결책 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했어도 들어주지 않거나 거부 혹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있던 상황이었다. 금감원 인력은 한정적이고 금융민원의 62%가 보험민원이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특히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은 끊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자연스럽게 소비자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매년 금융감독원의 민원 담당 인력은 제한 돼 민원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 금감원 스스로 개혁할 생각 않고 협회에 떠넘길 궁리 … 민원 처리 속도 올려야

그렇지만 금감원에서 인력을 충원하든 해서 풀어야 할 사안을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닌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 금소연의 입장이다.

문제는 보험민원 해결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기 보단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기계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빠른 처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크다보니 법적 분쟁을 쉽게 이야기 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보험사는 거대하고 소비자는 작은데 이를 단순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친 개선 요구를 들어주기 보단 차라리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 사안을 넘기고 처리하도록 한 것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소연 측은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족하는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방식도 2~3개월이나 걸리는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해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률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수라는 것도 덧붙였다.

이에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원인과 해법이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인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것은 황당한 개정안으로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