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7월부터 카드론 DSR 규제 대상에 포함키로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카드론이 중저신용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만큼 금융사다리를 치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또한 당장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업황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카드론이 수익성 창출의 일등공신이었던 만큼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이, 내년 7월부터는 회원의 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DSR이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에 DSR 40%를 적용하면 매년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카드론은 지난 2018년 DSR 도입 이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드론 규제 예외가 DSR 효율성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지속적을 제기됐으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감독규정에서 다시 카드론은 할부·리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함께 11개 규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당국이 카드론까지 DSR 규제에 포함시키로 한 것이다. 다만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생계자금 마련 목적으로 간주하고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선 카드론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300만원 미만 소액으로 이용하는 차주는 제외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에게 당장 상환 부담을 지우는 것 만큼은 막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카드론 DSR 규제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카드론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집계한 카드론 이용잔액은 지난 2016년 23조6845억에서 2020년 32조464억원으로 4년간 8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카드론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카드론을 조이면 차주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카드론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직격탄을 맞는 이들은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들이다. 다중 채무자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이를 말하는데 DSR 규제를 시작하면 카드사는 카드론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이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들인데, DSR 규제가 들어가면 여기서 대출이 안되어서 대부업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은행권에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자 2금융권 대출수요가 폭발했던 것 처럼 이번 규제로 이들이 2금융권에서도 밀려나 대부업체로 밀려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카드론 DSR 규제가 도입되면 카드사들의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7개 카드사의 총 수입에서 카드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5%, 2019년 27.8%, 2020년 2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현금서비스 수익은 각각 1336억원, 93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카드론 수익은 1906억원 늘면서 수익성을 지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전통적인 수익모델인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카드론에 집중한 측면도 있는데 카드론 마저 막히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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