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 A씨는 "임시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2개월 정도 이후에 제1금융권에서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광고 전화를 받았다.

저리의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비용을 줄이고 싶던 A씨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치 않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동의하고 금융사와의 중고차 대출계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약정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저리의 대환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당황한 A씨는 이를 알고 따졌으나 사기범은 “대출자격이 미달되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니, 나는 잘못이 없고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는 불필요한 고가의 차량을 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했지만 매월 잔여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 유도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 유도 등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유형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범들은 명의대여를 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로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한 뒤, 피해자가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한다.

A씨의 사례처럼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시킨다. 또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이기도 한다. 결국 소비자는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제공하게 되고, 취업은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게 된다.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후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