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지난달 14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환치기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 한도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대상으로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시 월 미화 1만달러로 송금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올원뱅킹 등 비대면채널로 해외송금시 건당 미화 1만달러, 연간 미화 5만달러였는데, 월 한도를 신설한 것으로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비대면 해외송금을 월 1만달러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달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일일 1만달러, 연 5만달러로 제한했는데 월 1만달러 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월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본점 또는 영업점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했고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플랫폼 '하나이지(EZ)'의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KB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지난해 5월부터 1일 1만달러로 강화한 상태로 동일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은 ‘가상화폐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차익거래가 늘면서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난 3년간 가상화폐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시 아파트 55채(840억원 상당)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되기도 했다.

61명 중 17명은 중국인으로 이들은 가상화폐 환치기로 조성한 자금으로 서울아파트 16채를 총 176억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44명은 부동산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총 664억원 규모의 아파트 39채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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