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발행어음)업을 최종 인가 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뒤 3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네 번째로 발행어음업에 진출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 등)를 최종 인가를 의결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관련 심사가 중단됐다. 그 사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이 먼저 발행어음업에 진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 없이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올해 3월 형사제재 없이 종결되자 발행어음업 심사가 다시 진행됐다.

발행어음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조달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한다. 또한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 IB들은 수익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은 9조62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560억원 증가했다.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발행어음업을 통해 최대 18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데,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인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지고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통합계좌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행어음과 비슷하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 자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인가 없이 사업에 진출해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