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부터 시행 … 감독 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
책임 커진 만큼 합당한 대우 받아야 … 주요 협회 급으로 상승할 수도

사진설명 -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이 14년 만에 증액 되는데 대신 그동안 분담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까지 그 대상이 확대 된다. 그래선지 이미 규제 및 책임을 많이 받고 있는 GA업계에 대한 위상 변화도 따라와야 하지 않겠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설명 - 금융감독원의 분담금이 14년 만에 증액 되는데 대신 그동안 분담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까지 그 대상이 확대 된다. 그래선지 이미 규제 및 책임을 많이 받고 있는 GA업계에 대한 위상 변화도 따라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7년 제정 이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기관에서 걷는 감독분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신설업권으로만 분류 됐던 GA업계는 책임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 내 입김이 높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금융위와 윤석헌 갈등에 금감원 증액 요구 이제야 받아 … 면제대상 축소하고 비율 개선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분단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법인보험대리점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전자금융사업자, P2P사업자 및 영업수익 30억원 이상 상호금융사와 펀드평가사 등은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원씩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신설 금융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부터 적용된다.

감독분담금이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감독이나 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대상 금융사가 납부하는 수수료 개념이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들 분담금을 얼마나 걷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건 금융위 역할이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대대적인 감독분담금 개편 안을 내놓은 것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갈등은 정권출범 초기부터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위원장은 2년 연속 금감원 예산을 삭감했다.

그나마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 후 소폭 올렸지만 금감원 예산증액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윤 원장이 퇴임 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확충하는 안을 내놓은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알력다툼이 아닌 윤 원장과 갈등으로 촉발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하고도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금융사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난 2007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신규로 금융업권이 진입한 업권들 점유율 변화에 따른 형평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래서 내놓은 개선방안에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적절히 배정하는 것이다.

현재 감독분담금 60%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는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가령 오는 2023년 총 감독분담금이 4000억원이고 은행·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50%,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은 60%라고 본다면 은행·비은행 업권이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각각 1600억(0.8×4000×50%), 480억원(0.2×4000×60%)이 된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도 축소한다. 영업수익 30억원 이하 금융사와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역외투자자문회사, 자본법상 회사형펀드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한다.

단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에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자금융, 카드결제대행사(VAN), P2P, 크라우드펀딩, GA 등에는 감독분담금을 상시화 한다.

◇ 고용보험, 1200%룰, 금소법, 이젠 분담금까지 … 책임은 늘어나는데 대우는 못 미쳐

이처럼 금융업권 변방세력으로 취급받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책임범위가 넓어지고 분담금까지 납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당국 내에서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책임이 따르는 만큼 걸맞은 위상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GA업계가 그동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금융당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면서 GA업계 일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분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한다. 지난해에 치열하게 해당 법안을 막기 위해 기존 보험협회와 다르게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이 많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적용 된 1200%룰로 인해 GA업계 실적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보험업계 바람이 있었으나 한시적인 매출 하락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전체 총액이 달라진 게 아니라서 내년부터는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늘어난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준법사항 준수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선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최대한 소비자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는 데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검사 및 감독인력이 투입되는 만큼에 대한 분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에 위상이 지금과 달라지거나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전보다 규제에 대한 책임을 늘리고 비용도 확대하는 만큼 보험대리점업계들이 보다 금감원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은 커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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