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60%, 64% 배상 결정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배상비율은 40~80%로 자율조정
미상환된 761억원 관련 피해구제 일단락될 듯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5일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4%와 60%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의 경우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이란 펀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체 금액을 100%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받은 뒤,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면 우선 배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하지만 최근의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분조위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한 기업은행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을 실시했고 부의된 2건에 대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간 해당 디스커버리펀드를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DLI)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기준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 A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것을 임의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배상비율이 손실액의 64%로 결정됐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했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손실액의 60% 배상 결정이 나왔다.

두 사례 모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30%였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각각 20%, 15%를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설명이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양측의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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