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 법인들에 각 2000만원 구형

지난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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