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그룹 계열사 등 시정조치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총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과징금 34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이 부과됐다.

㈜그라운드원와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2개 사업자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라운드원은 과징금 2500만원, 과태료 600만원,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과징금 25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더블유엠오코리아 등 2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라운드원,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3개 사업자에는 과징금·과태료 외에도 개선권고 처분을 함께 내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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