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수제화브랜드 탠디 제화공들 파업 23일째 탠디 본사 점거
"개인사업자로 계약돼 있어 퇴직금. 4대 보험 혜택 없다" 직접 고용해야
제품 디자인, 만드는 양 탠디가 결정해 실제 고용한 셈

 

탠디 제품 이미지. 사진과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탠디 제품 이미지. 사진과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수제화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구두업체의 제화공들이 20일 넘게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적은 공임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해도 개인사업자로 계약돼 있어 퇴직금과 4대 보험 혜택도 없다며 직접 고용해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어 국내 유명 수제화브랜드 탠디 제화공들이 탠디 본사를 점거했다. 지난 26일 서울일반노조 제화노조에 따르면 탠디 하청업체 제화공 100여명은 이날 오후 탠디 본사 3층을 점거했다. 제화공들이 공임 인상과 퇴직금 지급·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은 지 23일째 되는 날이다.

제화공들은 지난 4일부터 제작을 거부하고 있다. 일종의 파업이다. 서울 관악구 탠디 본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하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탠디는 대응하지 않았다. 제작거부 초반 한 차례 대화한 것이 전부다.

노조에 따르면 탠디 하청업체 저부(밑창)제작 담당 제화공들이 신발 한 족을 만들고 받는 공임은 8년째 6천 500원이고, 고가 제품은 한 족당 7천원을 받는다 제화공들이 만든 수제구두는 대개 15만~ 30만원 안팎으로 팔린다. 이에 신발 한 족당 공임을 2천원 인상하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탠디가 2000년 2월 제화공을 일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퇴직금이 사라지고 회사가 내던 세금 일부를 떠안게 됐다탠디는 제화공 노동자 지위를 회복시키고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사측과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점거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기업에 해당하는 탠디는 5개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들 하청업체들이 제화공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제품의 디자인과 만드는 양을 탠디가 결정해 실제로는 고용한 셈이지만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탠디 본사 측은 제화공들은 하청업체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해 하청업체 퇴직 제화공 아홉 명이 탠디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들이 사실상 탠디의 노동자니 본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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