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한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산업분야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상표권 확보 지연 및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준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출원 외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상표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 상표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 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 1상표마다 1출원을 해야 한다'는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거절률은 2014년(19.6%) → 2015년(17.5%) → 2016년(12.9%) → 2017년(11.6%) → 2018년(11.4%)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원인이 가장 많이 실수한 불명확 명칭 순위는 1위 식품소개업(467건), 2위 요식업(459건), 3위 마스크팩(371건)으로 조사됐다.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두 달은 등록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전자출원 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인 6000원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 국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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