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확대 등 18년 법무부 안보다 진일보한 당정협의 결과 환영
"법무부안 1년간 국회에서 논의도 안돼,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말아야"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집단소송제 도입,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부당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던 기존 안보다 진일보했으며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김종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과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저 생색내기용 발표에 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 국회가 일치단결해 즉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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