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5번째 적발 “반복적 법위반 최대한 조치”
“지속적인 법 위반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제한 조치까지 갈수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반복적인 법 위반을 해 온 대보건설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을 하도급위반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총 2억471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하도급 대금 107억3451만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줬다.

대보건설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 등을 최근 3년 간 받기도 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최대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반복적인 법위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했다. 이 업체는 경각심을 갖고 법을 준수해야 할 입장까지 갔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제한 조치까지 우려된다”고 했다.

대보건설 측은 “경각심을 갖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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