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 현장조사
하루 최대 생산량의 41% 분량...추가 조사 후 고발 예정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폭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2020년 2월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한 경우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년2월4일)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년2월12일)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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