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4일 LG전자-삼성전자 서로 상호 신고 취하
공정위 “LG전자가 비방 광고 중단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종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의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양사가 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TV싸움이 끝났다.(사진=삼성전자)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의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양사가 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TV싸움이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신고했던 사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앞서 LG전자가 지난해 9월 ‘QLED’는 자체적으로 발광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는데 삼성전자 QLED TV는 백라이트가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이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거짓 허위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LG전자가 QLED TV 광고 등을 근거도 없이 비방했다며 맞신고로 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3일, 4일 LG전자-삼성전자가 서로 상호 신고를 취하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간의 TV싸움은 종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국가의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처하지 않기로 한 뒤 이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했다”며 “LG전자가 비방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LG전자는 참고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냈다. LG전자 참고자료에 따르면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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