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부동산 시장 및 우려와 관련해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서민·실수요자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과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쉽게끔 … 청약 제도 개선 등 부담 경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민·실수요자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해 부담을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된다. 공급비율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기준 기존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라하면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또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시 140%까지 특별 공급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는 민영주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더불어 사전분양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기존 사전 청약 9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된다. 대상 택지도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된다.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규제대로 적용되며 이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전세는 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되고 대출대상이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이 논의됐다.

◇ 다주택자·단기 거래는 세제 강화 … 투기는 안돼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방안을 우선 제시한 반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규제해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한다. 현행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로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0.6~3.2% 세율을 1.2%~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표 3억 이하는 0.6%에서 1.2%로, 3억원 ~ 6억원은 0.9%에서 1.6%로, 6억원 ~12억원은 1.3%에서 2.2%로, 12억원 ~ 50억원은 1.8%에서 3.6%로, 50억원 ~ 94억원은 2.5%에서 5.0%로 94억 초과는 3.2%에서 6.0%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체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기존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 취득세 세율은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의 1~3%다. 개정되는 방안으로 1주택까지 주택 가액 1~3%,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크게 늘어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75%까지 배제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도 인상됐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오는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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