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살균 유일 인증기관 KTL 인증 거치지 않은 제품 '우후죽순' 판매
일부제외 공기청정기·살균기,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 요구받아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미세먼지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공기 전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을 넘어 실내 '공기살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장요구를 틈타 살균기능이 정부 요구수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국가공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여서 공기살균력이 있는 에어몬·코비플라텍 등 국내 강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구매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생활가전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이 이어지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균을 없애주는 공기청정살균기를 출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공기살균에 관한 국내 유일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KTL로 99% 이상 공기살균력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에어몬과 코비플라텍, 대림 등 일부 뿐이다.

KTL로부터 90% 이상 살균력 입증을 받은 공기살균청정기<br>(왼쪽부터 에어몬 '바이러스 프리', 코비플라텍 '엑스플라', 랩죤 '탑레인')
KTL로부터 90% 이상 살균력 입증을 받은 공기살균청정기
(왼쪽부터 에어몬 '바이러스 프리', 코비플라텍 '엑스플라', 랩죤 '탑레인')

지난 3월 코스닥에 상장한 광반도체 전문기업 S사는 지난 6월 '코로나바이러스 공기청정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기'를 출시했다. S사는  관련 제품에 대해 "세계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잡는 개인용 공기청정기 6월 출시"라며 자사 독자 기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살균에 효과를 보인다고 홍보했다. UV파장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는 것.

살균 증거로 등장한 것은 K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데이터. K대학 연구팀을 통해 4월과 5월 두차례 S사의 독자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30초만에 99.9% 살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쿠팡과 지마켓, 옥션 등 다수의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S사의 공기청정기와 다용도 살균기가 판매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 후기로 "이제 우리가족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겠네요" "코로나 99.9% 박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기술이에요" 등 칭찬의 글을 올렸다.

시장 반응도 뜨겁다. 지난 3월 코스닥에 상장한 S사는 첫 보도자료 발표일인 4월 2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7월 17일 종가 기준 석달 동안 130% 급등했다. 하지만 S사 측은 해당 제품 홍보에 사용되는 실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실험 주체는 물론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실험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살균 실험 그래프가 전부다. UV 노출 시간에 따른 바이러스 살균 정도가 담긴 자료다. C사는 “공기정화시스템에 단파장 LED를 장착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균을 살균하는 제품이다. 기존 에어컨 냉각필터, 공기청정기의 헤파 필터에는 포집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대량 증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이러스가 필터를 통과하여 2차 공기 감염의 우려가 높았다”고 홍보했다. 

확인 결과 C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품 광고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광고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다만 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와 탈취제, 살균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C사 측으로 최근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표현이나 문구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짓·과장광고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례는 C사 뿐만이 아니다. 국내에 들어온 유럽 공기살균기 브랜드 N사도 KTL 인증 수치와 다른 수치로 판매하고 있다. N사는 KTL로 부터 살균력 입증을 80%대로 받았지만 광고 홍보 문구에는 "99.9% 코로나 살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1위 위생기업 S사 역시 KTL로부터 60% 인증통과에 못미치는 30%대 살균력 검증을 받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차단 효과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해 40건을 즉시 시정했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표적 부당 광고로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를 꼽았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은 인증된 사례가 없음에도 A사는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했다. B사도 제한된 실험조건에서의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 관계자도 "공기살균력이 없는 공기청정기는 필터 안에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쌓였다 다시 배출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공기청정기 업체의 위험한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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