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
3차 추경예산 1000억원 투입 장기저리 금융지원

한국지엠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사례. (사진=뉴시스)
한국지엠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사례.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3일 제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약 1000억원)을 활용해 신규 시행하는 것으로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에게 태양광 설치비용(최대 90%)를 장기저리 금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와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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