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7조원 '마중물' 투자... 모자펀드 방식
공모 인프라펀드에 2억원 이상 투자시 배당소득에 9% 저율 과세
민간 뉴딜 활성화 위해 규제 문턱 낮춰 ... 증권사 초대형 IB 신용공여 활성화 될 듯
한국거래소, 뉴딜지수 이용한 ETF와 인덱스펀드 등 연계 상품 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당초 언급했던 ‘원금+연 3% 수익안’은 철회하고, 정책과 민간금융 합동으로 향후 5년간 뉴딜금융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펀드 재원으로는 2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 조성 계기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추진 동력을 더하기 위함이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에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자금을 더해 17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특별대출·보증·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에서 100조원을 민간의 5대 금융지주사는 70조원을 뉴딜 관련 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다.

◇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안전판’ 역할

먼저 모자펀드 방식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은·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한다. 다가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 규모는 7조원(35%), 민간 매칭을 통해 공급받을 자금이 13조원(65%)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를 통해 마중물 성격의 모(母)펀드를 조성한 후 국민·은행·연기금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허용된다. 투자 방법은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금융이 먼저 나서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특히 뉴딜 분야별로 투자위험 등급을 나눠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15~40%로 차등화해 자펀드 구조를 차별화시킬 예정이다. 펀드 주관은 경험이 많은 성장금융과 산은이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원 규모로 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뉴딜 인프라펀드’,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참여 확대 장려

또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삼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인프라펀드)는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유인을 확대한다.

인프라펀드는 뉴딜 관련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분리과세하기로 했지만 한도는 늘리고 세율은 낮춘 셈이다.

이는 여당 이광재 의원 등 4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한 것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자사업 추진 중 취소되면 투입자금을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펀드 시장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크기 때문에 뉴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 기간이 5~7년 정도인 단기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위해 금융권 규제 완화

정부는 또 정책 펀드 외에도 민간 금융사가 뉴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제시한 후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으로 규제는 낮추고 투자 기회는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투자대상으로 삼은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돕겠다는 것이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가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와 인덱스펀드 등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민간 금융기관 중 증권사는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를 확대해 투자은행이 뉴딜 관련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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