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흥행과 동반 '상승세'
공모 청약해도 '품귀'현상 나타나자 장외시장으로 몰려가
제도권 K-OTC 시장 시가총액 올해 초 대비 1조원 가까이 늘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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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장 이전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주식시장도 덩달아 흥행 중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장한 SK바이오팜이 ‘따상상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3거래일 연속 상한가)으로 주가가 크게 뛰고, 우리사주조합 물량을 배정받은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16억원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모주 대박’ 현상은 기정사실화 됐다.

SK바이오팜 청약 당시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사람들은 8주를 배정받게 됐다. 공모가 4만9000원에 정해진 후 4배 이상 주가가 뛰어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337.7%를 기록했다.

SK바이오팜 이후 코스닥 상장 최대어로 꼽혔던 카카오게임즈도 수요예측, 공모청약에서 ‘초대박’이 났다. SK바이오팜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학습한 투자자들이 대거 '플레이어'로 참여한 탓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청약 증거금이 58조5000억원이 몰리며 공모청약 경쟁률 1524:1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가 2만4000원으로 결정됐으나, 1억원의 증거금을 넣은 투자자들은 단 5주만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이같이 청약으로 인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장외주식시장이 주목받았다.

장외주식시장 기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7만원 대까지 치솟았지만 16일 종가 기준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6만6300원으로, 전날 대비 1200원 하락 마감했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고점에 샀다면 평가 차익을 낼 수 없게 된 셈이다.

공모 청약이 흥행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약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자 장외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공모 흥행 열기가 장외주식시장까지 옮겨 붙은 셈이다.

장외주식시장은 크게 K-OTC(금융투자협회), 사설 사이트, 개인 간 직접 거래 등으로 나뉜다. K-OTC를 제외하고는 제도권 거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사설 사이트는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권거래세가 0.45%에 이른다. 다만 매매수수료는 없다.

현행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로 분류되고,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장외시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로 장외시장에 비해 0.2%포인트 낮다.

이렇듯 장외주식시장이 세금 메리트가 낮음에도 디메리트를 감수하고 몰려가는 이유는 주식 거래를 통한 차액이 장외주식을 사는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공모주 흥행 열풍이 시작됐던 6월 이후 K-OTC 시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다. 6월 한 달 중 K-OTC 시장 일일 최저 거래대금은 34억원(6월 24일) 수준으로 기록됐다 144억원(8월 14일) 까지 증가했다. 또 1월 2일 기준 K-OTC 시가총액은 14조3031억원이었으나 9월 16일 15조6724억원까지 늘었다.

[사진=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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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나무가 서비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또한 지난 4일 기준 거래건수 2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거래건수 1만건을 기록한 이후 43일만이다. 누적가입자 수는 18만명을 돌파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 가능한 비상장 종목은 4774개에 이른다.

이렇듯 ‘장외주식족’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모 청약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카카오뱅크 등 ‘대어’들이 대거 남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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