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 잔액 24조6000억원
2배 이상 급증 ... 해외주식 관심 높아져
유사자문, 불특정 다수에 돈 받고 정보 제공하면 '불법'
자본시장법 적용 못 받아 피해구제 어려워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312개까지 늘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312개까지 늘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사상 최대치로 보유하면서 ‘주식 직구’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24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식 리딩방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무료 리딩방뿐 아니라 유료 리딩방 등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도 많이 늘어나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일부 유튜버들도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지만, 주식 종목과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등 사실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해 ‘주식 리딩’을 검색하면 등록되지 않은 개인들 및 전문적으로 리딩을 권유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유사자문은 인터넷 카페, 증권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아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이 힘들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이러한 유사자문에 철퇴를 가하게 된 배경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커지고 주식을 처음 접하는 ‘주린이’가 늘어난 탓이다. 

특히 최근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주식으로 유동성이 옮겨갔기 때문에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주식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투자는 주가 등락뿐 아니라 환리스크 등 개별 국가의 특징도 알아야 해 위험성이 더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료 주식 리딩방은 실체에 따라 다르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면 유사자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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