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중 종합검사 결과 발표 … 암 보험금 지급 문제 대법원 승소에도 금감원 중징계?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편법 경영 불거져 … 與 중심 삼성생명법 통과 압박 거세질 듯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이번 달부터 삼성생명은 작년 진행 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심의위와 국정감사까지 열리면서 전 방위적 삼성생명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과 달리 올핸 직접 국정감사에 불려나가지도 않았음에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이 달 중으로 종합검사 결과 발표 …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보험금 미지급 문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제재심의 결과 및 국정감사를 통해 다뤄질 삼성생명법 등 관련 현안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삼성생명보다 먼저 종합검사가 진행 된 한화생명의 제재심의결과 금융감독원은 내릴 수 있는 중징계 중 하나인 기관경고가 내려진 바 있어서다. 당시 결과를 받게 된 한화생명은 1년 동안 금융 감독당국 인허가 사업 및 면허가 발급되지 않게 됐다.

데이터 3법 규제가 풀리면서 보험사마다 앞 다퉈 마이데이터 및 신규산업에 뛰어들었지만 한화생명만 집 건너 불구경 신세로 전락했다. 삼성생명은 KB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판매 인허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 중징계가 결정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이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결정에 앞서 대법원으로부터 삼성생명은 암 수술 직후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원비 미지급에 대해 소송 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이정자 공동대표와 벌인 재판에서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승소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잘하면 삼성생명이 징계를 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을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 결과를 이행하게 되면 오히려 주주로부터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났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게 관련 징계를 피할 수 있다 보는 건 과거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드문 일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서도 대법원은 소멸시효 지난 미지급 건에 대해선 지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모든 보험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고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지급하도록 압박한 건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 목적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살펴봤다는 점과 금감원이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지급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미지급 된 암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은 삼성생명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 與 이번엔 편법경영 문제 해결 … 박용진·이용우 삼성생명법 통과 압박 거세

10월은 단순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승계문제를 두고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지분 8.51% (5억 816만주)를 3% 이내로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액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모든 금융사 지분평가는 시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법안이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발의했던 법안이지만 매번 폐기되다 21대 국회에서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재발의해 집중 조명된 법안들이다.

즉 안정적 운영을 해야하는 보험사가 일정한도 이상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다가 갑작스런 위기로 계열사가 부도가 나버린다면 그 피해는 계열사 뿐 아니라 보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금산분리법이 가동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산업자본에 속한 금융계열사 내 모은 돈으로 계열사 지원하다가 본 사업이 망하게 되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SK그룹과 롯데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를 매각한 것도 같은 이치였다.

또 한편으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삼성 지배구조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다. 사실상 이번 법안을 통해 편법으로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면 이 상태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물러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다만 삼성생명법은 국정감사 이슈몰이로 발의 됐단 말에 더해 딱히 삼성생명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아 이슈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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