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30분 재개회한 정무위 ... 57분부터 증인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관련 소환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오후 2시 57분 정무위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날 박용진 의원의 질의로 증인 심문이 시작됐다. 장석훈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와 관련한 삼성증권 측 대표로 소환됐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물산의 합병이 검찰에 의해 불법 합병으로 규정돼있고, 이 사실이 공소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석훈 대표에게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IB부문에서 합병 작업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냐”며, 이 당시 삼성증권이 계약을 하고 진행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석훈 사장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장석훈 사장은 “당시에는 다른 회사(삼성화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언급된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2013~2018년까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냐”며, “증인이 미래전략실에서 문제를 관할하지 않았냐”며 다그쳤다.

또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의 고객을 대조한 사실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책임이 있냐는 질의를 이어갔다. 장석훈 사장은 “공모장에서는 봤지만 담당하지 않았다”며 대답을 마쳤다. 7분의 질의가 끝난 후 박용진 의원은 추가 질의 3분을 사용하지 않고 장석훈 사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길 바란다며 차후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3시 20분 경 재시작된 추가 질의에서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 34조와 관련해 대주주와의 거래는 없었냐"고 질의했다. 장석훈 사장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자사주와 관련해 공소장에서는 확인되지만 재판중인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매매하는 방식이나 호가는 조작하기가 어렵고, 법과 규정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결권과 관련돼 실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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