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지난 9월28일 지분 증여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넘겨...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 증여
지난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 신세계 주식 증여받았을 때 현물(주식)로 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뉴시스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뉴시스 제공)

 

[FE금융경제신문= 한주경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가 지난 27일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28일 정 부회장에겐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 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약 3190억원 규모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 된다. 이렇게 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약 1917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세금은 1045억원이 된다.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9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현물(주식)로 낸 적이 있긴 하다. 다만 대주주 지분을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 달 30일까지다. 지분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백화점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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