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검열하는 영업점 ... 사모펀드 판매 사실상 '중단'?
고위험 상품 지정 여파 ... 사모펀드 고사 위기
공모펀드와 달리 규제 느슨 ... 부메랑으로 돌아와

은행 영업점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은행 영업점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까지 99일이 남았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금소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동양사태와 지난해 불거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과한 규제가 오히려 영업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보호하려다 영업 위축 ... 영업점의 ‘딜레마’

금소법 시행으로 영업이 위축되면 오히려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은 상품 가입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인 재량에 따라 고위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학습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률에 민감한 만큼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싶어 하지만, 영업현장에서 권유하지 않거나 기피한다면 그만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다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대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가 많은데, 영업일선에서 고위험 상품보다 안전한 상품만 판매하려 저위험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점별로 일괄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거나, 저위험 투자를 선호한다든지 성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증권업권이 은행·보험업권 등에 비해 지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금소법 시행 후 영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을 권유할 때 과거와 달리 분쟁을 피하고자 한 층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를 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도 함께 가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영업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인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는 결국 금융권 자체 자정 작용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다. 

◇DLF 사태 여파 ‘고위험 상품’ 지정 ... 사모펀드 업계 위축 불가피

DLF 사태 여파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지정하고, 종합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팔려나간 사모펀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요지였다. DLF 사태 이후 잇따라 사모펀드 관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낳은 라임펀드와 5000억원 규모로 팔려나간 옵티머스펀드로 이런 기조는 더욱 강해졌다.

DLF뿐 아니라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전 금융권에 걸쳐 사모펀드 대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통해 사모펀드 업계 또한 ‘고사 위기’라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가 재정비되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 특성상 공모펀드와는 달리 블라인드돼 있는 부분이 많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규제를 덜 받고 소수의 투자자가 결성을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부분도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 차단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체계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을 투자자 보호장치로 앞세웠다. 

이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세부요소로는 ▲금융사 경영진 및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등을 적시했다.

‘규제 강화’ 기조가 커지면 영업현장에서 상품 검열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공모펀드와는 달리 정형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사 또한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사전 자산 실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 간 ‘네 탓 공방’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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