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강조했으나 영업환경은 바뀌지 않아 … 보험상품 단순구조 상품으로 한정 돼 한계
보험사 민원 1등이라고 문제라는 시각이 문제 … 금소법 통해 보험사 이미지 변화될 것

사진설명 -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다수 발현했던 시기로 기억 될 전망이다. 물론 이 시기에 보험업도 위기를 맞이했지만 전반적 시스템을 변화하는데 기회로 삼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다가오는 2021년엔 지나가는 2020년에서 못 풀었던 기저효과가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보험 상품이 인기를 모을지 부터 내년에 시행 될 굵직한 규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본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오는 2021년의 보험업계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1문 1답

1. 지난 해 교수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저축보험이 유난히 올해 많이 판매 됐습니다. 시장에선 IFRS17 어찌 대비하려는 거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21년엔 어떤 보험이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보험의 태생적인 기능이 “리스크의 보장 및 관리”이듯 보장성 보험이 시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FRS17을 고려하더라도 보장성보험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고려 시 한국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시중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성 상품과 투자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2020년엔 유행했던 말이 언택트입니다. 영업도 비대면을 찾지만 여전히 실적은 대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빅테크 기업 파상공세도 거세지는데 2021년에도 대면영업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와 연구원에서도 언택트를 강조하고 보험업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소 다릅니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 특히 은행상품과 달리 고객이 찾아오는 영업환경이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환경이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택트를 통한 영업은 점차 활성화되더라도 소액의 보험상품, 그리고 단순 구조의 보험상품에 한정될 것입니다. 즉 보험료의 규모가 있는 보험상품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전통적인 보험에 대한 수요는 언택트를 통해 계약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보험상품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내년을 비롯해 당분간은 대면영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업 중 언택트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산업이 보험업이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업도 반드시 언택트 영업환경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특수고용보험 도입, 수수료 1200%룰 도입 등 대대적 규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몇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판분리를 추진하고 다른 곳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판분리는 보험업계가 성장하는 발판이 될까요?

현재 보험시장에서는 제조사가 유통사의 문제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상품의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동안 수수료의 부과 체계 및 비교 가능성이 투명하지 못해 소비자가 누려야할 효용이 유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었고 나아가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우트, 고아계약, 승환계약, 수수료 상승 등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각자의 집중하도록 하며, 수수료의 적정 규제를 통해 제조사(보험사), 유통사(판매사), 소비자, 감독당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고용보험의 도입은 조심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시 다수의 저소득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소수의 저소득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결국 전체 저소득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경험하였습니다.

특수고용보험 역시 보험시장에 남게 되는 일부 생산성 높은 설계사의 수익은 증가하겠지만 결국 다수의 설계사들이 보험시장에서 퇴출되어 전체 설계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보험시장규모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똑똑합니다. 고집에 의한 정책보다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실행이 중요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보험은 오히려 수십만명의 설계사에게 오히려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정책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시행 됩니다. 소비자 민원 1등 보험업이 이번 기회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부터 보험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말까지 다양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금소법 시행 시 보험사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단기적으로는 보험사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되므로 보험사들은 금소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보험업이 소비자 민원 1등이라는 불명예가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보험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문제가 많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소비자 민원 1등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업보다 민원수를 더 적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보험을 비롯한 금융업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생각에서 비록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금융업과의 비교가 아니라 보험업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작년 보다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마지못해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접근이 아닌 이미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어야 합니다.

5.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끝내 의료계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벌써 12년째인데 핵심은 비급여 통제 문제 같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의료계 반발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까요?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뿐만 아니라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악화, 환자의 비용부담 확대 등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위협이자 나아가 경제성장의 발목까지 잡고 있습니다.

즉 비급여는 비단 보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비급여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의료계는 정부가 보험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프레임을 악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계에 큰 빚을 졌고 의료계의 노고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의료계가 비급여로 그에 못지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부 정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의료계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정부의 모습도 실망스럽습니다.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비급여 문제를 실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서 접근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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