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결제대금 400조원 넘겨
일평균 거래대금 1조7000억원
유동성 장세 지속된 영향
'머니무브' 현상 심화 ... 다른 자산군 자금 빨아들여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이 417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46.6% 증가한 수치로, 일평균 주식결제대금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됐고, ‘빚투’ 및 은행권 신용대출 자금의 증시 쏠림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한 해 주식결제대금 총액이 41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84조5000억원, 일평균 1조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46.6% 증가한 수치다.

장내 주식결제대금은 188조원6000억원으로, 전년(119조4000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대금(장외 주식기관 결제대금)은 228조4000억원으로 전년(165조1000억원) 대비 38.3% 증가했다. 주식 결제 대금에는 상장기업 주식 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ETF, KDR, ELW 및 ETN 등도 포함된다.

주식결제대금(417조원)은 주식거래대금(8962조3000억원)의 4.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결제를 통한 대금 차감효과는 8545조원 수준이다. 증권 결제대금 차감이란 회원별 총매도 금액에서 총 매수 금액을 차감해 계산된 포지션(수령, 납부)의 금액만 최종 결제대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참가자 간 결제대금의 인수도 건수 및 규모가 축소되면서 증권 결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를 위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증권결제 서비스 차감 효과로 시장 참가자가 최소의 자금으로 증권 결제를 종료할 수 있게 됐으며, 결제규모의 축소는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켜 증시 안정성에 기여했다.

장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증권사 수익도 크게 뛰었다. 작년 한 해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분야 수익 상승으로 인해 증권사 영업이익 및 매출액 규모가 확대됐다. 작년 1~4분기 기준 증권사의 리테일 부문 호실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상승하는 등 매출 규모도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20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주요 6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키움증권)의 작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43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7578억원을 기록했던 것보다 50.9% 증가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및 머니무브 현상 심화로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후퇴했다 작년 말 기준 2800선까지 상승한 바 있어 주식 투자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은행권 예·적금을 깬 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주식시장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고객예탁금 규모가 70조원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다.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1885억원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9년 410억원 수준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리테일 부문 수익이 늘어나면서 증권업계 인사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됐다.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자산 관리(WM) 부문을 강화하는 증권사가 늘어난 것이다.

직접 투자 기조가 심화되면서 간접투자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판매 금액은 크게 줄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개인·법인 투자자자의 공·사모펀드 투자금액은 652조원에 달했다. 작년 1월 말 기준(613억원) 대비 6.36% 증가하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작년 한 해 사모펀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판매액은 역성장했다. 작년 초 23조원 수준이던 판매액은 11월 말 기준 18조원을 기록하며 5조원이 증발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사모펀드 판매액 규모는 전체 펀드 판매액(공모·사모 포함)의 65.9%를 비중을 기록하고 있어 공모펀드보다 비중이 더욱 높다.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 기준이 통상적으로 1억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자금 유출 현상이 거셌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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