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제재심 안건 회부 전망
NH투자, 5151억원 환매 중단 금액 중 4327억원 판매
3개월 직무정지 최종 확정 시 금융권 취업 제한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심 전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금액 중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NH투자증권에 사전 징계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같이 현직 CEO(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제재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 임원 징계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직무 정지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을 시 향후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지난해 6월 5151억원의 환매 중단을 낳은 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NH투자증권에서 4327억원이 판매됐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법인투자자였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안을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통보안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금융권 3~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DLF 사태나 라임 사태와 달리 정치권 커넥션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증권 측은 “금감원 제재안 징계 수준과 사전통보 여부는 확인해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