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주 1회 이상 정기 소독 실시
소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 시 혜택 제공 예정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규모 2배 확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확대키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코자 온라인에서 장을 보면 최대 30% 할인과 무료 배달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설 명절 전 제수용품 준비 등을 위해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다수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방역과 비대면 판매 지원에 나서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시장 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더불어 중소슈퍼협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협조 요청하며,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인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쿠팡이츠' 등에 참여 중인 350여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 배달과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평균 금리는 3.0% 수준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 일시로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전 전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아울러 2월 한 달간 온라인 상품권에 대해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상향해 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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