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부정 공모 엄벌 ‘간청’
중재 판정까지 남은 시간 아직 멀어 … 분쟁 소송으로 손실 불가피 FI도 대응 고심

사진설명 -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 및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불법 부당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ICC중재재판을 앞두고 재무적 투자자들과 전면전 양상을 띄면서 나온 현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분으로 세 결집에 나서며 경영권 참여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교보생명의 행보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사진설명 -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 및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불법 부당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ICC중재재판을 앞두고 재무적 투자자들과 전면전 양상을 띄면서 나온 현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분으로 세 결집에 나서며 경영권 참여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교보생명의 행보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서 검찰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에서 반발성명을 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 결집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탓이다.

이에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게 하는 FI 및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추후 벌어질 상황에 보험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 왜곡 묵과 못해 … 진정서 내 시장 안정 부탁한 교보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최근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사실상 이들의 행위에 어느 정도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음을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오는 3월 있을 ICC 중재 청문회를 앞두고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자 다급해진 어피니티 측에선 해당 사실을 두고 교보생명의 주장에 문제가 많다면서 대대적 반박을 했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 풋옵션 문제를 두고도 사주의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개입을 최소화 했지만 검찰 판단이 나오자 피해 사실을 적극 개진에 나서게 됐다.

이는 어피니티의 부정청탁을 받고 부당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주주 간 분쟁이 격화됐고 교보생명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돼 법인고객과 임직원, 보험가입자들 중심으로 불안감이 팽배해져 영업활동에 심대한 피해로 되돌아왔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기업 활동과 사회제도 변화를 위해 힘 써왔던 노력들이 외부 투자자들의 횡포로 한 순간에 모범적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온 타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진정서를 제출한 교보생명 측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소장을 자의적 해석 뿐 아니라 위법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해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모혐의를 통상적 과정이라고 일축하는 건 독립성을 지켜야 할 회계법인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밖에 안된다고 전면 지적한 것도 눈에 띈다.

◇ 컨설팅 업계 교보생명 사태 눈여겨 봐 … FI 세 결집하며 전면전 준비

문제는 검찰이 범죄로 봤던 가치평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민·형사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법률비용을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업계에선 계약을 맺을 땐 늘 들어가는 조항을 검찰이 문제를 삼은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딜로이트안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항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계약조항이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자체가 자문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는 3월 앞둔 중재재판에서 이번 기소로 신창재 회장입장에선 유리한 국면에 선 것은 분명하나 앞으로 교보생명이 자문을 받거나 할 때는 수임을 받기 더 어려워지면서 기업 입장에선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풋옵션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된 FI들은 오는 3월 말에 있을 교보생명 주주총회에서 세 결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심 없다며 자신들의 무죄를 강조한 FI 주장이 거짓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FI가 세 결집에 나선다면 경영권에 간섭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 등 FI지분을 모두 합하면 신창재 회장 우호 지분 40%를 가뿐히 넘기기 때문이다. 신창재 회장 입장에선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키 어렵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검찰 기소를 계기로 FI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어느 정도 제재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신창재 회장이 의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교보생명 측은 진정서에서 회계법인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용인할 경우 우리나라 금융거래 및 자본시장의 질서는 무너진다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측과 안진회계법인의 불법적인 공모를 통해 과도하게 산출된 풋옵션가격이 결국 중재상황까지 이어졌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회사가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기소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밝혀졌지만 안진회계법인 측은 반성은 물론 언론을 통해 본질을 호도하며 왜곡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달라고 진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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