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결정 시 관련사 임원 연임 여부 불투명
금감원 제재심 후 금융위 증선위, 전체회의 거쳐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6월 5151억원의 환매 중단으로 ‘제2의 라임’으로 비화했던 옵티머스 사태의 제재 수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사모펀드 전수조사 및 내부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어 징계 수위에 이 같은 자정 노력이 반영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관련사 제재 수위 논의가 몇 회에 걸쳐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면 관련사 임원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을 열고 제재수위를 논의한다.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사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소명에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 당시 1차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소명이 길어져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소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3차 제재심이 열린 후 제재심 징계수위가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는 라임 사태와 달리 NH투자증권이 최대 판매사여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해 6월 5151억원의 환매 중단을 낳은 후 자체 자금회수 및 실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사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및 금감원과 NH투자증권의 회수 가능 금액이 다르게 산정돼 논란이 일었다. 

NH투자증권뿐 아니라 하이투자증권도 옵티머스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엘비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300억원 규모로 가입했다. DGB금융지주와 에이치엘비는 지난해 7월 8일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소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관련사에 사전 제재 수위를 통보한 바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 징계 수위가 확정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중징계로 최종 결정되면 해당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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