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일 재개 예정돼
내일 개최 여부 확실해질 듯
지난 코로나 발생 땐 금감원 전체 폐쇄로 연기
NH투자증권, 가교운용사 설립 '주도적 역할'
4월 징계안 도출 가능성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옵티머스 제재심’이 오는 4일 2차로 예정돼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차후 열릴 2차 제재심에서도 소명을 치열하게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옵티머스 펀드 정산 및 이관을 논의하기 위해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교운용사 설립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첫 환매 중단 이후 금융감독원 및 5개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펀드 관련 사항을 논의해온 결과물이다. 이 같은 펀드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심에서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오는 4일 2차 제재심이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 4층 용역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금융감독원 본원이 전체 폐쇄되면 제재심 속개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번 코로나19 확진 당시에는 연기가 됐다”고 전했다. 2차 제재심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옵티머스 제재심 일정이 밀리면 3월 내 제재심의위원회 징계안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 금융사와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금감원은 옵티머스 제재심 외에도 오는 18일 은행권 라임 제재심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또한 3차 제재심까지 일정이 연기된 바 있어 제재심 징계 수위 확정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CEO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능 등 기관 제재 수위도 정해지지 않아 제재심 일정이 4월로 넘어가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라임 사태 당시에는 금감원이 전·현직 CEO에 대한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리면서 파장을 크게 낳은 바 있다. 옵티머스 제재심 전 최대판매사 CEO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또한 3개월 직무정지 안인 중징계 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별개로 옵티머스 판매사 및 관련 회사들이 논의를 지속해온 만큼 펀드 이관 절차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제기됐던 NH-Amundi운용으로 펀드를 이관할 수 있다는 예측은 빗나갔다. 외려 가교운용사 설립을 통해 펀드를 이관하는 방식은 ‘라임 사태’ 당시에도 관계사들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펀드 청산 및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택했던 방법이다. 자회사 이관 방식이 아닌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됐으므로 펀드 이관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감원과 NH투자증권이 산정한 펀드 회수 가액 규모에 차이가 커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NH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당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발언해 사실상 사모펀드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금감원의 강력한 중징계 안이 도출될지, 라임 사태와 다르게 경감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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