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허허벌판 임야에 2층짜리 집까지 지어
2018년 신도시 예정지 임야 구입…땅값 1억 중 9600만원 대출
조합 감정원가 70%선 원칙깨고 집행…조합장 3선 시의원 출신
2층 건물 올리고 다시 9600만원 빌려…현 시세 3억원 훌쩍 넘어
A의원, 과림동 집 옆 고물상 빼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옮길 것 요구도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딸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현 시세 3억원이 넘는 건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달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상가분양권을 받을 자격까지 생겨 B씨의 이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A씨의 20대 딸 B씨는 2018년 9월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11㎡(39평)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4월 73.1㎡ 2층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취득 당시 땅의 용도는 숲과 황무지였다.

B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제2금융권인 지역 C조합으로부터 9600만원을 대출받았다. C조합장은 전 시흥시의원 3선을 지낸 인물이다. 매매가 기준 96%를 담보대출 받은 것이다. 2018년 당시 이 지역 임야 담보대출은 감정가의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마저도 토지감정 및 개인신용 등급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

C조합은 당시 이 땅의 전체 공시가(76만7800원·㎡당) 8552만원5800원보다 1047만4200원이나 많은 돈을 빌려줬다.

즉 이 땅의 감정가가 1억3700만원 이상이 나와야만 해당 금액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B씨가 매입한 땅은 6개월 후인 2019년 3월29일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시흥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6일 후인 2019년 4월5일 용도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B씨는 이후 건축물을 담보로 C조합에서 2차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때도 9600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1억9200만원을 조합으로부터 빌렸다. 결국 B씨는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올린 것이다.

현재 이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감정가는 2억6000만원이지만, 현 시세는 3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가 소유자는 상가 점포 분양권을, 1년 이상 거주자는 265㎡ 상당의 점포 겸용 주택 분양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

A 의원은 또 과림동 등에 산적한 고물상들을 빼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옮길 것을 시흥시청에 요구한 것으로 시의회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주택 주변 고물상들이 도시 환경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인데, A 시의원 딸이 투자한 건물 바로 옆에도 고물상이 있어 또 다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

애초 B씨에게 땅을 판 D씨는 “이 땅을 개발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과거 신도시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쳤다”며 “이자를 낼 여력이 없어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조합장은 “매매거래가의 96%를 빌려줬을 리 없다. 당시 상임이사 등 실무진이 담당했기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며 “시흥시의원 A씨 딸이 땅을 산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흥시의회는 A씨 딸 토지매입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섰다. A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 왔다.

한편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시흥시를 비롯해 인근 안산, 광명시도 직원들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수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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