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상견례·직계 가족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일부 제한 조건을 완화했다. 영유아 동반 모임, 양가 상견례 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그대로 유지시켰다. 다만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예외 사례를 일부 확대 했다.

먼저 오늘부터 만 6세 영유아를 동반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성인은 4명 이상 만날 수 없다. 영유아 4명, 성인 4명의 모임은 문제가 없지만 영유아가 포함돼있더라도 성인 5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 조치에 해당된다.

또, 결혼 전 양가 상견례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 양가 부모 등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돌잔치도 결혼식과 같이 전문점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오히려 인원 제한이 생겼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가족 간 집단 감염 등 사례가 늘며 직계가족 모임도 최대 8명까지 제한됐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1.5단계인 비수도권에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유흥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노래 부를 때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유흥종사자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현행 2단계 수도권은 유흥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유지된다. 수도권은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 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수도권 내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는 2곳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홀로 관람한다면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가 있다면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앉아야 한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는 2단계에선 정원의 10%만, 1.5단계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목욕장업도 운영이 재개된다. 목욕장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고 집단 감염 사례가 잇단 발생해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이날부터 운영은 재개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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