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최근 증권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기업의 중요했던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및 의결을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금융사 CEO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어, 올해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한 CEO들에 대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권사는 올해 3월 수장 교체를 단행한 곳도 있었고, 안정을 택한 곳도 있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는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 수장을 발탁하는 행위는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함을 확장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관가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인사를 앞두고 하마평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사로 기업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향후 실적에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어 인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증권업계는 특히 지난해 4000만개의 활성 계좌를 갖게 됐다. 2007년 1000만 계좌 남짓한 수준에서 약 1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이 증시 참여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도 그만큼 늘어났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시급한 이유다. 증시 활황과 더불어 사모펀드 이슈로 사업외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소비자보호 이슈가 증권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같은 흐름 하에서 증권사의 소비자 보호는 허무한 구호가 아닌 실제로 현장에 적용돼야 할 당면과제다.

최근 금융당국 주도 하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증권업권은 그 어떤 업계보다 소비자보호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DLF·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사모펀드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CEO 및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내부통제’를 드는 이유는, 현재 증권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매 프로세스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증권업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사모펀드 이슈 외에는 굳이 문제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결국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모펀드 이슈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증권사가 유례없는 호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을 위해 충당금을 쌓은 신한금융투자는 작년 2분기 적자를 냈다. 소비자 보호가 결국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업이 실적을 통해 한 해의 성적표를 받아들 듯,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투자를 유지할 만한 유인을 확인할 수 있듯, 기업의 실적은 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이슈 외에도 산적해있는 문제들이 많다. 사모펀드로 인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수장들이 명심해야 할 ‘대전환’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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