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도 4월 11일까지 금지
기존 4개 수칙에서 7개로 세분화
4월 4일까지 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처벌

사진자료=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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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는 한편, 단계에 관계 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위 수칙은 다음주부터 적용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금처럼 동거·직계 가족과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을 포함해 유지되고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내달 11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거리 두기 조정과 함께 강화한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나뉘고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등의 기존 4개 수칙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됐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반드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하고,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비허용된다. 특히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출입 명부 작성을 수기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 정부는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해 수기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준수가 미흡하다”며 “그 부분을 반영해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시에 그간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랐던 춤 무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또 상대방과 춤을 추며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4월 4월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을 유예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에서 적용 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주일간은 계도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면서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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