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3개월 유예기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
"7월 7일 이전 고금리 장기대출 받지 않는 것이 좋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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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낮아진다.

3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의 한도를 연 24%에서 20%로 조정는 것이며,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상 금융권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연 66%로 규정된 뒤 6차례 인하를 거쳐 2018년 2월 24%까지 낮아졌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007년 6월 연 30%로 시작해 2014년 4월 25%로 낮아졌고 2018년 2월에는 최고금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동일하게 24%로 맞춰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데 이어 3년 만에 20%로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2017년 이를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월 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기존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한다.

7월 7일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대환대출)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7일 이전 대출 이용시 고금리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부 저신용자들이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돼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내놓는 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지만 31만6000명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에는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연 20% 초과대출의 대환상품 한시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하고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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