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투업계 CEO 긴급 회동
은성수 금융위원장 "현장 애로사항 들을 것"
차후 금융노조 간담회 개최

여의도 금투빌딩 (사진=안다정 기자)
여의도 금투빌딩 (사진=안다정 기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투업계 CEO가 5일 여의도 금투빌딩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및 안착을 논의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업권별 간담회가 끝난 후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업권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금소법 금투업계 간담회는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과장이 참여했다.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금융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표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소법 조기 안착을 당부했다.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6대 판매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제재수준이 강화돼 현장의 부담감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한 데 이어 유감을 표명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노력을 경주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면서,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의 여지가 많아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업권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 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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