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착오취소'로 판매사 책임 물을 듯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금감원 앞 연좌 농성
NH투자증권, 이사회 결정이 핵심
'착오취소' 결정 시 베상 장기화 불가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이 출석해 ‘다자배상’을 설득할 예정이다. 최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공동 책임’을 골자로 한 다자배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2시 금감원 본관에서 열리는 분조위에서는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후 가교운용사 설립 및 유동성 공급안 지급 등을 의결하며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다만 배상비율과 관련해 이사회 배임 이슈 등으로 옵티머스 투자자들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2시에 열리는 분조위에 앞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금감원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옵티머스 펀드 분조위에 앞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전액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에 “NH투자증권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및 전액 배상 결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케이스마다 시간이 다르게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분조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NH투자증권은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금투빌딩에서 열린 금투업계 CEO 간담회에서 “소송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차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면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금감원에 제시한 다자배상안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금융회사 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 내든, 일부 먼저 내고 서로 다툼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든 최우선적으로 고객에게 금융회사들이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며 다자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간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사장은 “분배 비율에 대한 서로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배상을 한 후 차후 금융기관의 책임 소재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중 당연히 운용사가 더 배상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통상적 사회관념에 의해 펀드를 관리했던 금융사들이 사기에 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금감원 본관에서 분조위 결정이 내려져도 이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만큼 금감원이 줄곧 주장해온 ‘착오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어 분조위 결정이 가이드라인화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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