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수억원대 판매촉진비(판촉비)를 협력업체에 부담시킨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등 다수의 납품 업체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규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장 25일까지 판촉비 부담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서면주의 등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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