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분조위 시작
DLF·라임 무역금융펀드 때도 '착오 취소' 적용
NH투자증권, 이사회 의결 후 분쟁조정 여부 가시화 될 듯

금융감독원 본관 (사진=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 본관 (사진=안다정 기자)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 취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명시돼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DLF 사태와 라임 사태 당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착오 취소’를 들어 판매사에 배상을 하라는 제재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도 예외 없이 조항이 적용된 셈이다.

다만 ‘착오 취소’로 분조위가 결정함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이사회가 이를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투업계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다자배상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착오 취소’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100% 보상이 이뤄지면 이사회의 배임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의 이사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아닌 데다,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100% 배상안은 현실적으로 도출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줄곧 주장한 이유는 이사회를 통해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분조위 개최 전 전국사모펀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감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분쟁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분쟁조정 100% 무효에 대해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NH투자증권뿐 아니라 NH금융지주를 상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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