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실시간 조회
영업점 방문 없이 우리원(WON)뱅킹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이용 가능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는 부모 명의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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