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감경
일정 기간 금융회사 취업 제한돼 3연임 불투명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결국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사전통보된 제재 수위보다는 한 단계 감경되기는 했으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에 이어 1년여 만에 또 다시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연임이 불투명해졌고 금융회사 CEO 가운데 두번 연속 중징계를 받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당초 손 회장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사후 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직무정지 사전통보 이후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 등을 진행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한단계 낮아지기는 했지만 손 회장은 여전히 중징계를 받으면서 3연임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손 회장은 DLF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가 받았다. 손 회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일단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손 회장은 2022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이번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손태승 회장은 3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손 회장이 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DLF 관련 중징계 당시에는 연임 문제가 걸렸던 만큼 신속히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으나 이번에는 아직 2년 가까운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바로 소송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 위원들의 의결 내용을 보고받고 조만간 제재심 결과를 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이번 의결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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