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거래 시작
동의지정제도 통해 거래가능기업 지정

(사진=금융투자협회)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뉴젠팜과 인동첨단소재가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 신규 지정하고, 오는 19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재무·유통요건 등)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뉴젠팜은 전문의약품 및 암 정복에 도전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기업이며, 인동첨단소재는 업계 최초로 국산화한 ‘복합 그라파이트 방열시트’를 제작했으며, 2차전지 음극소재인 ‘구상복합화 흑연’의 개발, 제조 및 판매까지 영위하고 있다.

뉴젠팜 관계자는 “회사의 규모, 연혁 등을 고려했을 때 K-OTC시장 진입에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으며”, “난치병인 췌장암 정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동첨단소재 관계자는 “주주들이 회사의 주권을 제도화된 시장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친환경 고효율 이차전지 소재 개발 등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더욱 많은 주주분들의 관심을 받고 대한민국의 대표 소재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거래는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가격의 ±30%이다.

남달현 시장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이 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K-OTC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진입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비상장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유망 비상장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K-OTC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