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오는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20일부터 5개 금융유관단체(금융위·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코스콤)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내 11개 증권사가 동참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하며, 개인 공매도 허용 한도는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다. 단, 신규투자자의 경우 3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지난 2월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는 총 6곳(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이었으나 대주거래 확대에 따라 총 17곳의 증권사가 오는 5월부터 대주거래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존 6곳에서 11곳(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투자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이 추가된다. 이어 연내 11곳(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이 추가로 대주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대주거래제도 개편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전보다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주식 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5월 3일 공매도 조치가 허용되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주식 대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기존 205억원(393종목) 규모에서 대주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또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한해 차입기간을 60일까지 허용한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와 달리 최장 60일까지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차입한 주식의 조기상환은 허용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Pool) 내 주식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개인대주거래 활성화에 앞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자가 대주를 하려면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될 수 있다.

또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사전 이수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30분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1시간 모의거래를 들어야 개인 대주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투자경험은 한 곳의 증권사에서만 허용되므로, 교육을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했던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경험 유무에 따라 투자한도도 1·2·3단계로 차등화된다. 신규투자자(1단계)는 3000만원, 2단계는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때이며 7000만원이 허용된다. 3단계는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이 경과했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로, 무제한 허용된다.

또 공매도 관련 법제도 개인투자자 또한 자본시장법의 예외없는 적용을 받는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 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개인 대주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 또한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자본시장법 제7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에 의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일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각각 산정할 수 있게 분리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융자와 개인대주 한도 계산 시 각각이 주가 상승과 하락 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효과를 반영해 신용융자·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 적용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