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 253.3㎢, 공시지가 기준 31.5조원 '전 국토의 0.25% 차지'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지난해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을 차지하며, 공시지가로는 31조4962억원어치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9년 말 30조7758억원에 비해 3.1%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이 둔화돼 안정화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9.6%에서 2019년엔 3%, 지난해에는 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수치로 보면 1.9%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1.9%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468만㎡, 여의도의 1.6배 크기이다. 지난해에도 외국인들이 여의도보다 큰 땅을 신규 취득했다는 의미이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소유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18만㎡(28.1%), 교포가 아닌 외국인 2136만㎡(8.4%), 합작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등 순이다. 미국인과 중국인 토지 소유는 각각 2.7%, 3.6% 증가한 반면, 일본인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는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 유형이고, 계속보유는 내국인(국내법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 후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전년대비 2.7%(3만3270㎡) 증가한 1억3327만㎡를 소유해 전체 외국인 소유의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7.9%, 유럽인은 7.2%, 일본인은 7% 순으로 뒤를 잇고 나머지 국가가 25.3%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13조1662억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16.6%, 중국 9.0%, 일본 8.1%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경기도에 4574만㎡, 전남 3만8938㎡, 경북 3만6141㎡, 강원 2만2900㎡, 제주 2만1806㎡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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