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남긴 리뷰...삭제 강요에 모욕적 발언 문자까지 '논란'

지난 2월 원할머니보쌈족발 수원의 한 가맹점 통해 배달된 모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올해 초 배달 식품에서 살아있는 커다란 거미가 배달돼 46년 전통을 무색하게 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원할머니보쌈이 또다른 가맹점에서 또다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 적발됐다. 이번에는 김제신풍배달점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가맹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한 가운데 5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이 중 원할머니보쌈 가맹점도 이번에 포함돼 품질관리를 지적받았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은 최근에도 소비자가 주문한 식품에서 ‘거미’가 발견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소비자가 리뷰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자 해당 점포측은 소비자에게 글 삭제 요구와 협박성 문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2월 28일 수원에 거주 중인 A씨가 배달앱을 통해 월하머니보쌈족발 수원 B점에서 주문한 냉채족발 쌈채소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살아있는 거미가 함께 배달된 것이다. A씨는 곧장 해당 매장에 항의 전화를 해 환불처리를 받았지만 A씨가 배달앱에 남긴 ‘위생에 신경을 써라’는 리뷰에 점포측에서 ‘리뷰 지우세요. 법으로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국과수에도 의뢰하겠습니다’는 협박성 문자와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보냈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을 운영하는 원앤원은 “고객 응대 및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소비자와 가맹점주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는지 위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까지 터졌다.

한편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원앤원은 박천희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전안례씨가 각각 지분 80%, 20%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박천희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 원비아이로 상표권을 등록한 후 수수료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대표의 개인 회사가 일감몰아주기로 매출을 올리고 오너 일가에 수십억원이 넘는 임대수익 등을 제공하며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는 등 오너리스크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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