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 안진 보고서 인용 정황
분쟁 관련된 모든 회계법인 관련자 檢 기소

사진설명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설명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1월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리하게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됐다. 이처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둘러 싼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보험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혐의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舊 Standard Chartered PE)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과 관련 삼덕회계법인이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즉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 회계사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는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시기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던 것이다.

문제는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검찰에 기소되면서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신창재 회장 입장에선 졸지에 풋옵션 분쟁이 재기의 발판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FI들에게 밀려 수세에 몰린 신창재 회장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일 것”이라며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만큼 검찰 기소만으로도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업계도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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