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온세 그룹 대표 세무사
양경섭 온세 그룹 대표 세무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추가업종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5년 내에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기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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