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온세그룹 대표 세무사
양경섭 온세그룹 대표 세무사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 요건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다.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는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주택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거주요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계약체결당사자 요건은 해당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는 도표와 같다.

연말정산과 월세세액공제 (도표=온세 그룹 제공)
연말정산과 월세세액공제 (도표=온세 그룹 제공)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성실사업자의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자는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월세액은 연 750만원이 한도다.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중복공제 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계신고시에는 적용되지만 최저한세는 미적용 된다.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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